오늘은 제3장 개인정보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마지막 조항인 제21조와 22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의 달성이 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한다. 전자적 파일 형태 : 영구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파쇄, 소각 ㅇ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으면 보유기관이 경과하여도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ㅇ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