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 제34조의2) 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늘은 4장을 살펴보겠다.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6) 제29조 ~ 제32조 제29조(안전조치 의무) ㅇ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