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3장 개인정보 처리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개인정보보호법만 5번째 포스팅인데, 아직 반도 못 보았다.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다. ISMS항목에서 개인정보 관련 항목 비중은 1/3정도밖에 안되는데, 정보통신망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 개인정보가 대부분 법률과 유관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펴보겠다. ㅇ 민감정보의 범위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