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3장 개인정보 처리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개인정보보호법만 5번째 포스팅인데, 아직 반도 못 보았다.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다.
ISMS항목에서 개인정보 관련 항목 비중은 1/3정도밖에 안되는데, 정보통신망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
개인정보가 대부분 법률과 유관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펴보겠다.
ㅇ 민감정보의 범위
-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정보
- 범죄경력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ㅇ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ㅇ 다음의 경우에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에게 다른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한 경우
ㅇ 개인정보 처리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되지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주의 깊게 숙지하여야 한다.
ㅇ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처리될 수 없다.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교정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관계 전문가
-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ㅇ(공공기관 준수사항) 영상정보처기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ㅇ 영상정보처기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ㅇ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은 금지된다.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춰는 행위
- 녹음기능
ㅇ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ㅇ (공공기관 준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ㅇ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ㅇ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 위탁자의 사업장에 게시
- 위탁자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싣는 방법
-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ㅇ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교육/감독하여야 한다.
ㅇ 수탁자는 위탁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ㅇ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ㅇ 영업을 양도/합병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안내 방법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위탁자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싣는 방법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 양수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ㅇ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감독/교육해야 한다.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람들을 포함한다.
- 임직원
- 파견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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