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시행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참조)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정보보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의 최저 보험금액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