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 제34조의2) 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늘은 4장을 살펴보겠다.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6) 제29조 ~ 제32조
제29조(안전조치 의무)
ㅇ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바이오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ㅇ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ㅇ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다음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관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필요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장에게 개선조치 보고
ㅇ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경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그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그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별도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해당 조문은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ㅇ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ㅇ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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