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4) 제21조 ~ 제22조

영차영차33 2020. 9. 16. 12:12

오늘은 제3장 개인정보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마지막 조항인 제21조와 22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의 달성이 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 : 영구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파쇄, 소각

ㅇ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으면 보유기관이 경과하여도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례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19.06. 행정안전부, KISA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ㅇ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밖에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ㅇ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 중요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 

  • 중요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표시 방법 
    -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크게 표시
    - 글씨의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
    - 동의 내용이 많아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ㅇ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등을 위하여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선택적 수집 항목에 대해 동의를 받을 경우 필수 동의와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ㅇ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