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