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ISMS-P 자격검정시험 준비 - 애매하고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 (ISMS-P 샘플모의고사 15문항 오답노트)

영차영차33 2020. 9. 9. 21:42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o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 ISMS 인증을 연속 3년 이상 유지)

 o 등급 부여 업무는 KISA에서 수행

 o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2. 등급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o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 기준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시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o 정보보호관리등급은 우수, 최우수 2가지로 나뉜다. 

 

 

 

 

Windows 점검 명령어

  • Net Share : 컴퓨터에서 공유되는 모든 리소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 Net Computer : 도메인에 컴퓨터를 추가/삭제하는 명령어
  • Net Config : 설정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
  • Net File : 서버에 열려있는 파일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
  • Net Local Group : 컴퓨터의 Localgroup을 추가, 삭제 등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

 

 

인증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 31조)

 o 인증위원회는 각 호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KISA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하 KISA 등)이 설치·운영

  1. 최초 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인증 취소
  3. 이의 신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인증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KISA 등이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o 회의는 KISA 등의 요구로 개최, 회의마다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

 o KISA 등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

 o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요건(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자격 유효기간 전까지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자격 부여 후 3년 안에 42시간 교육 - 필수교육 1일, 선택교육 3일 수료 필요)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심사 중 취득한 정보, 서류를 법적 근거, 동의 없이 누설, 유출, 목적 외 사용
  5. 신청인으로부터 금전, 금품, 향음,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 단속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충돌 도메인(Coliision Domain)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Broadcast Domain)

 o 충돌 도메인(Coliision Domain)

  •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 
  • 스위치(브리지)로 나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룹이지만, 브로드캐스트 시 모든 노드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받게 된다. 
  • 2 계층 장비부터 포트 하나당 Collisoin Domain이 하나씩 발생한다. 

 o 브로드캐스트 도메인(Broadcast Domain)

  •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는 영역
  • 라우터로 나뉘는 네트워크 그룹이지만, 라우터에 의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외부 네트워크로 가지 못한다. 

 o 따라서 아래 문제에서 충돌 도메인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6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 4개가 정답이다.

□ 인증 수수료 할인 대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아래 첨부파일 p.21 참조)

  • 소기업 30%
  • (ISMS 인증) 인증심사 생략 20%
  • (ISMS 인증) 정보보호 공시 30%
  • 심사 수수수료는 인증심사일 이전에 완납되어야 심사 진행 

2._인증기준_주요_변경사항_및_인증심사_신청방법(2018.11.21).pdf
2.67MB

 

 

□ 갱신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해야 함
  •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 경과 시 인증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