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설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시행
-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참조)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정보보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의 최저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 매출액 100억 이상 : 10억원
-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 : 1억 원
- 매출액 10억 미만 : 5천만 원
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시설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대한 침해사고로 KISA 또는 과기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ㅇ 위 사안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ㅇ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ㅇ 인증 의무대상기관이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ISO/IEC27001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경우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심사 생략은 ISMS 단일 인증만 가능하며, ISMS-P 인증, 혼합 인증은 일부 생략할 수 없음
- 생략 요건 :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ISMS 인증 범위와 일치할 것, 심사시점에 인증 또는 조치가 유효할 것
- 인증 신청서 작성 시 생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생략 사항은 인증서에 표기됨
ㅇ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인증이 유효하다.
ㅇ ISMS 인증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인증 심사
-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 인증서의 발급/관리
- 인증이 사후관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 관리
- 그 밖에 ISMS 인증에 관한 업무
ㅇ 심사기관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과기부에 통보한다.
- 심사기관은 사후관리 결과 인증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KISA 또는 인증기관에 사후관리 결과를 즉시 제출한다.
- 인증 취소 사유가 있거나, 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 KISA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과기부에 통보한다.
ㅇ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의 내용을 표시/홍보할 수 있되,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ㅇ 과기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ㅇ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SMS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KISA 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 ISMS 범위
- ISMS 범위에 포함된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 ISMS 수립/운영 방법 및 절차
- ISMS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 ISMS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명세
ㅇ 심사기관은 인증심사 결과를 KISA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KISA,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심의를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ㅇ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ㅇ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접속을 일시 제한 할 수 있다.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ㅇ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KISA에 알려야 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ㅇ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ㅇ ISMS 인증을 받은 자는 과기부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ㅇ 과기부 장관은 KISA로 관리 등급 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ㅇ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ㅇ 과기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ㅇ 관리등급 심사 기준
- ISMS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ㅇ관리등급 부여 절차
-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관리등급 신청서 + ISMS 인증서 사본을 KISA에 제출한다.
- 심사는 서면+현장심사로 실시한다.
- KISA는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한다.
ㅇ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ㅇ 과기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KISA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집적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침해사고 관련 접속경로만 해당)
-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SW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하여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 언론기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 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기부나 KISA에 제공하고, KISA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과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IDC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간통신사업자
- 포털 서비스 사업자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게임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제조자
ㅇ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과기부에서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 방식에 적합할 것
-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필요할 때에는 과기부에서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IDC는 침해사고 발생 즉시 과기부 또는 KISA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정보통신망 운영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기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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