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1) 제2조 ~ 제4조 개인정보 관련 용어 정의, 기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영차영차33 2020. 9. 11. 18:04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암기했다고 한다.

나도 법적 요건들을 암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리할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신규 도입되었다. 

또한 기존에 망법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왔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정보통신망법 정리한 바와 같이 내 뇌피셜 상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고, 숙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암기해야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알고 싶다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볼 수 있지만, 2016년에 나온 해설서로 현재 법과 다른 부분이 많다. 

개인정보_보호법_해설서.pdf
5.13MB


제2조(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정말 애매하므로 제2조(정의)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정의, 신규 도입된 "가명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의 정의를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 

 

  1.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명정보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 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익명처리에 대한 원칙이 신설되었으므로 주의해서 봐야겠다. 

 

ㅇ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