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2) 제15조 ~ 제17조

영차영차33 2020. 9. 14. 12:27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5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그중 오늘은 제15조 ~ 제17조까지 살펴보겠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 시 안내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신설된 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1.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3.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6.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시, 선택적 동의 항목과 필수적 동의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택적 동의 항목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ㅇ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설된 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1.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3.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6.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신설된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만 해당한다]
  •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 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그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해당 내용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탈에는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첨부하지는 못했다.